통신판매중개
법적 효력 없음 — 변호사 검토 필수본 문서는 ChatGPT-수준의 초안입니다. 실제 서비스 운영 전 반드시 법률 자문을 거쳐야 하며, 본 초안은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지 않습니다.작성일: 2026-05-14 / 라운드: B3 / 검토 상태: 미검토
통신판매중개업 신고 안내
1. 본 문서의 목적
본 문서는 ALL IN ONE LMS 가 v12 단계에서 도입할 예정인 교재 판매 중개 기능 에 대한 법적 신고·운영 가이드입니다.
LMS 플랫폼이 강사 ↔ 학생 사이에서 교재·자료 판매를 중개하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 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 로서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2. 통신판매중개업의 정의
「전자상거래법」 제 2 조 제 4 호:
"통신판매중개" 라 함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LMS 의 v12+ 교재 판매 기능은 다음 세 가지 방식 모두를 지원할 예정이며, 모두 통신판매중개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방식 | 설명 | 통신판매중개 해당 여부 | |------|------|------| | A. 강사 직접 판매 | 강사가 직접 판매·배송, LMS 는 결제·정산만 중개 | O (중개) | | B. LMS 위탁 판매 | LMS 가 강사 위탁 받아 판매·배송 | O (중개 + 위탁) | | C. 디지털 콘텐츠 판매 | PDF·동영상 등 디지털 자료 판매, LMS 가 호스팅 | O (중개) |
3.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3-1. 신고 대상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
3-2. 신고 방법
- 정부24 (gov.kr) →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군청 방문 신고
3-3. 필수 제출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호스팅 사업자 정보 (Vercel / Supabase 등) — 주소, 사업자명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에스크로 도입 시)
3-4. 수수료
- 신고 수수료: 등록 면허세 (지자체별 상이, 약 4만 원~)
3-5. 신고 후 의무
- 사이트 내 신고번호·사업자정보 표시 (본 문서 §5 참조)
- 매년 1월 면허세 납부
4.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의무
4-1. 정보 제공 의무 (전자상거래법 제 20 조 §2)
LMS 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 (강사) 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다음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 강사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 정보
- 분쟁 발생 시 책임이 강사에게 있다는 사실
- LMS 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강사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보유), 사업자 정보 (상호·사업자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를 표시하면 됩니다.
4-2. 분쟁 해결 협력 의무
- 강사·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 분쟁 발생 시, LMS 는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협조 해야 합니다.
- LMS 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책임은 강사에게 있음 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4-3. 결제 안전 의무 (10만원 이상 거래)
「전자상거래법」 제 24 조에 따라, 선결제 후 배송 형태의 통신판매에서 결제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안전 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에스크로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
-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 채무지급 보증 계약
운영 계획: v12 초기에는 10만원 미만 거래만 허용 → 추후 에스크로 (Toss Payments 에스크로 또는 KG이니시스 등) 도입.
4-4. 청약 철회 협력
- 강사가 판매하는 교재의 청약 철회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절차에 LMS 가 협력해야 합니다.
- LMS 는 환불 처리·결제 취소 등 시스템적 지원 제공.
5. 사이트 내 표시 의무 사항
LMS 사이트 (footer, 결제 페이지, 사업자 정보 페이지 등) 에 다음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운영자 정보 — 사업자명] | 대표자: [운영자 정보 —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운영자 정보 — 사업자번호]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운영자 정보 — 신고번호] 사업장 주소: [운영자 정보 — 주소] 연락처: [운영자 정보 — 전화번호] | 이메일: [운영자 정보 — 이메일] 호스팅 제공자: Vercel Inc. / Supabase Inc. ``
6. 강사·학생 분쟁 시 LMS 책임 범위
6-1. LMS 의 책임 (중개자 책임)
- 결제·정산 처리의 정확성
- 강사 신원 정보의 정확성 검증
- 분쟁 발생 시 정보 제공·협력
- 약관 위반 강사에 대한 제재 (서비스 이용 정지 등)
6-2. LMS 가 책임지지 않는 사항
- 강사가 판매한 교재의 품질·내용
- 배송 지연·미배송 (강사 직접 배송 방식)
- 강사와 학생 사이의 환불·교환 분쟁
- 강사의 세금 신고·납부
단, LMS 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의무 (정보 제공·결제 안전 장치) 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LMS 가 책임집니다.
7. 표준 거래 조건
LMS 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의 표준 거래 조건을 준수합니다.
주요 조건
- 재화 등의 표시·광고: 가격, 배송비, 배송 기간, 청약 철회 가능 기간 등 명시
- 청약의 승낙: 결제 완료 후 7일 이내 배송 (디지털 콘텐츠는 즉시 제공)
- 청약 철회: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가능 (디지털 콘텐츠는 다운로드 전까지 가능)
- 반품·교환: 강사 판매 교재의 반품 비용은 강사 부담 (강사 귀책) 또는 학생 부담 (단순 변심)
8. 운영 단계별 체크리스트
8-1. v12 출시 전 (교재 판매 기능 활성화 전)
- [ ] 사업자등록 완료
- [ ]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사이트 내 신고번호 표시)
- [ ] 표준 약관 적용 (강사·학생 동의 흐름 구현)
- [ ] 강사 사업자 정보 등록 흐름 (사업자 / 비사업자 구분)
- [ ] 정보 제공 의무 이행 흐름 (강사 신원 정보 학생에게 표시)
- [ ] 분쟁 신고 채널 운영 (고객센터)
8-2. v12.5 (10만원 이상 거래 허용 전)
- [ ]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 (Toss Payments 에스크로 또는 별도)
- [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 [ ] 사이트 내 에스크로 적용 표시
8-3. 운영 중 지속 의무
- [ ] 매년 1월 면허세 납부
- [ ] 강사·학생 분쟁 신고 접수 및 처리 기록 보관 (3년)
- [ ] 정보 변경 시 (대표자·주소 등) 30일 이내 변경 신고
- [ ] 폐업 시 폐업 신고
9.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9-1. 핵심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비자기본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2. 정부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ftc.go.kr)
- 한국소비자원 (kca.go.kr)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fair.or.kr)
- 정부24 (gov.kr) — 통신판매업 신고
9-3. 표준 약관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다운로드 (ftc.go.kr → 정책·제도 → 표준약관)
- 통신판매중개업자 표준약관 (제 10023 호)
부칙
본 안내서는 2026년 [월] [일] 부터 시행되며, v12 교재 판매 기능 출시 전 반드시 사업자 신고 및 약관 정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변호사·세무사 검토 후 정식 시행일자 확정 필요]
본 초안 작성: B3 라운드 (2026-05-14)검토 필요 항목:- v12 교재 판매 모델 (A/B/C) 별 신고 의무 차이 (직접 판매 vs 중개 vs 위탁)- 강사가 비사업자 (개인) 인 경우의 정보 제공 의무 범위- 디지털 콘텐츠 (PDF·영상) 의 청약 철회 제한 조건-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 시점·방식 (Toss vs 별도)- 호스팅 제공자 정보 표시 (Vercel·Supabase 의 한국 사업장 주소 등)- 통신판매업 신고 후 사이트 내 표시 위치 (footer / 사업자 정보 페이지)- 강사 분쟁 신고·처리 워크플로우 시스템화 (B6 와 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