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4.1.29부터 시행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특례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대출)로 나뉘며 이번 편에서는 주택구입자금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주택구입자금 특례대출(신생아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
대출신청일로부터 2년 내 자녀를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주택자(대환)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2024년 기준)인 주택매매계약 체결가구입니다. 즉, 대상이 되려면 아래의 상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입니다.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중 선택(거치 1년 또는 비거치)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기본 5년간 특례금리(개인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를 적용하되, 특례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출취급 시의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단,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추가로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5년간 연장 되며, 최장 15년까지 특례금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자금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가능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대환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 (위 이미지 클릭) 주택도시기금공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상세내용 확인하기
1주택자 대환대출 신청 시 참고사항
– 대출신청 시기는 제한 없으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합니다.
– 또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보니, 해당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 위의 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신생아 특례대출(신규)과 대체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