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2024년 대대적인 청약제도 개편!
- 2024년 청약제도 개편내용
-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 가능
- 민영주택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 청약통장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민간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도입
-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기준 요건 완화
- 공공주택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현실화
- 부부간 중복청약 신청금지 완화
-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당첨이력 배제
- 맺음말 : 신혼부부, 출산가구 내집마련에 있어 좋은 기회!
2024년 대대적인 청약제도 개편
2024년 청약제도가 대폭 변경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4년 3월말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결혼, 출산가구에 유리하도록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내집마련에 관심있는 신혼부부나 자녀 계획을 가진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 가능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말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가점제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17점 만점)를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내 청약 가입기간이 부족해도 배우자의 청약통장기간에서 최대3점까지 가져올 수 있으니, 앞으로는 부부가 함께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청약당첨에 있어 유리합니다.
ㅇ(현 행) 신청자만의 통장가입기간 산정
ㅇ(개 정) 통장가입기간 점수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17점 만점)
《 점수산정 예시 》 ▪(사례1)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 본인 7점 + 배우자 1점(3개월 인정) : 총8점 ▪(사례2) 본인 5년, 배우자 1년 → 본인 7점 + 배우자 2점(6개월 인정) : 총9점 ▪(사례3) 본인 5년, 배우자 2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1년 인정) : 총10점 ▪(사례4) 본인 5년, 배우자 4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2년 인정) : 총10점 |
민영주택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2024년 3월말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기존에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해왔으나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일찍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청약당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통장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최대 5년)
미성년자의 청약 통장 가입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인정총액이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 시행 이전 청약통장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은 최대 2년이며, 시행 이후 인정기간은 시행일 전 인정기간과 합하여 최대 5년이 됩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4.1.1(월)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4.7.1(토)부터 가능합니다.
《 기간산정 예시 》 4세부터 가입하여 2024년 1월 14세인 사람이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한 경우 : 【2년+3년+5년 = 총 10년 인정】 ① (4~13세) 종전 규정에 따라 2년 인정 ② (14~18세) 개정 규정에 따라 3년 인정 ③ (19~24세) 성년은 5년 전부 인정 |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024년 주거 정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신생아 특별공급의 신설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여부는 상관이 없으며 신생아의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모급여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주택에만 도입되며, 공고일 현재 2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가점제로 운영되며, 전체 물량의 10%를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하니 가점에 있어 불리한 입지에 있어도 당첨을 노려볼 만 합니다.
《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주요내용 》 – (공급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하였거나 임신한 가구(혼인여부와 상관없음) – (소득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이하, 자산 3.79억원 이하 – (공급물량) 연간 공공분양(뉴:홈) 3만호 수준, 공공임대 3만호 수준 |
민간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도입
민간주택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대신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도입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2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 대상이 되며,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를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또한, 공공주택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명부에 상관없이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며 공공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에도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 민간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주요내용 》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 – (공급물량) 연간 뉴:홈 3만호 수준, 공공임대 3만호 수준 – (할당비율) (기존) 우선(50%),일반(20%),추첨(30%)→(개정) 출생우선(15%),출생일반(5%),우선(35%),일반(15%), 추첨(30%) |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기준 요건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도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만 해당 되었지만, 2024년 3월부터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녀 수에 따라 배점 또한 변경되었으므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가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자녀 수에 따라 당첨률은 차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 다자녀 특별공급에 도전해보실 수 있게 되었으니 좋은 소식입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제 자녀수별 점수배정 내역 : (기존)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 (변경)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공공주택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현실화
2024년 3월말부터는 기존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에서 200%까지 완화하고 상향된 맞벌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10%)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구 분 | 현 행 | 변 경 |
공공주택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0% |
부부간 중복청약 신청금지 완화
특별공급 신청 시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해서 둘 중 한 명이 당첨됐을 경우, 기존에는 동일세대내 중복 신청으로 인해 당첨무효(부적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개편안에는 부부(세대원 간) 간 중복 청약 신청도 가능하게 바뀝니다. 다만, 둘 다 당첨 시에는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서만 유효(당첨처리)하도록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니 꼭 당첨되고 싶은 곳이 있다면 부부가 모두 청약을 신청하되, 가장 당첨되고 싶은 타입을 먼저 넣고 후순위를 뒤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분 | 현 행 | 변 경 | 비고 |
① A 특별공급 당첨 B 특별공급 당첨 | 모두 부적격 | 선 접수분 적격 | 개정 |
② A 일반공급(규제지역) 당첨 B 일반공급(규제지역) 당첨 | 모두 부적격 | 선 접수분 적격 | 개정 |
③ A 일반공급(비규제지역) 당첨 B 일반공급(비규제지역) 당첨 | 모두 적격 | 모두 적격 | 기존 동일 |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당첨이력 특별공급 제한 해제
기존에는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와 같은 특별공급은 동일세대 내에서 평생 한번만 쓸 수 있으므로 결혼 전에 내 배우자가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으면 결혼한 이후에 나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 부분도 완화되어 혼인 전에 내 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결혼 후에 나는 다른 특별공급에 신청하여 당첨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무주택 요건은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구 분 | 현행 | 변경 |
결혼 전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생초 특공 신청 불가 | 신청 가능 |
결혼 前 배우자 특공 당첨이력 有 | 생초·신혼 특공 신청 불가 | 생초·신혼 신청 가능 |
청약제도 개편, 신혼부부·출산가구 내집마련에 있어 좋은 기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개편안은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신생아가 있는 부부들이 주택구입자금도 마련할 수 있도록 금리 1%대 신생아 특례대출을 지난 2024년 1월 29일에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시행 첫날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져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사이트에서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올해 도입되는 주거정책에 관심을 갖는다면 아마 이번 청약제도 개편과 신생아 특례 대출 마련이 신혼부부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들이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가계의 주거 안정과 결혼·출산 문제의 해결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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