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만기수령금에 대한 일시납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청년도약계좌로의 환승을 고민하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할 때 어떤 혜택(이자율, 만기일, 만기수령금)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약도약계좌 일시납입이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란,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라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약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는 일시납입 금액을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가입자가 설정한 매월 적금 납입액(40만원~70만원)에 따라 총 일시납입 기간이 결정됩니다. 이후에는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끝난 후부터 신규납입이 가능하며, 일시납입전환기간과 신규납입기간을 합산하여 5년이 만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액이 1,260만원일 때, 이를 한 번에 납입하고, 매월 납입금을 7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60만원을 18개월 동안 일시납입한 것으로 간주 (일시납입 전환기간이므로 이 기간에는 추가 납입하지 않음)
- 19개월차부터 60개월까지 매월 70만원씩 신규납입 (신규 납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시 혜택
청년희망적금 수령금을 일시납입할 경우의 혜택은 정부지원금도 일시에 매칭되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시납입 없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큰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금리 연 4.5%, 저소득 우대금리는 연 0.5%, 은행별 우대금리는 연 1.0%를 적용받아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한 경우를 가정하고 비교해보면, 일시납입을 했을 경우에는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35만원의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기본금리 연4.5%, 저소득우대금리 연0.5%, 은행별 우대금리 연 1.0% 금리로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한 경우>
구분 | 청년희망적금 수령금(1,260만원)을 일시납입한 경우 | 일시납입 없이 매달 납입했을 경우 |
납입액 | 4,200만원 * 일시납입 1,260만원(70만원×18개월)+(70만원×42개월) | 4,200만원 * 70만원×60개월 |
수익 | 856만원(만기수령액 5,056만원) | 821만원(만기수령액 5,001만원)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시 단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도약계좌로의 환승을 주저하는 이유는 일시납입을 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는 5년이 만기입니다. 일시납입을 하든 안하든 2024년 2월에 계좌를 개설했다면 만기일은 동일하게 2029년 2월이 되는 것이죠. 즉, 내가 일시납입하더라도 만기일이 당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시납입금 전환기간(1~18개월)에는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없고 일시납입 전환기간이 종료된 후(19개월차)부터 신규 납입이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는 18개월동안은 그냥 대기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문제는 결국 1,260만원을 5년간 묶어놓고 35만원의 이자혜택을 추가로 더 받을 것인가, 아니면 1,260만원을 다른 곳에 투자할 것인가를 두고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라고 해서 누구나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하려면 먼저 신청 시점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연 75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만큼 연령계산 시 제외)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계가입 신청기간에 은행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알림톡)에 따라 일시납입 금액과 기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일시납입 및 소득 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요건 충족 결정 문자를 받으시면 신청일별 계좌개설 기간에 은행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1월과 2월 연계가입 기간 이후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시납입 신청은 3월부터 4월까지만 가능하니 꼭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월) 1.25~2.2에 가입신청 시, 2.22부터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2월) 2.5~2.16에 가입신청 시, 3.4부터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3월 이후)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추후 확인(https://ylaccount.kinfa.or.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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