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나이
- 개인 소득
- 가구 소득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지원혜택
- 청년도약계좌 금리
-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
-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희망적금이 도입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나 드디어 만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동안 청년희망적금을 열심히 모아온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정부에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에 대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인정해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적금 만기수령금을 다시 청년도약계좌에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민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 이번 편에서는 청년도약계좌가 도대체 무엇이며 금리와 혜택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다음 편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에 대해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청년이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을 하면 정부가 개인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하여 지원해주고, 최대 연 6%의 금리와 만기 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금융상품명 | 가입기간 | 납입금액 | 금리 |
청년도약계좌 | 60개월 (5년) |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 납입 | 취급은행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가입나이)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되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 (개인소득)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소득이 아예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의 총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2024년 중위소득 180% 기준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4년 중위소득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구분 | 상세요건 |
나이 | 계좌개설일 기준만19~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종합소득금액이6,300만원 이하 *상세금액 확인: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
금융소득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직전 3개 과세기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원(신청인 포함)소득합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중위소득 180% 이하 * 가구원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동생 |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지원혜택
① 정부기여금 지원 :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매칭비율에 의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별중도해지사유 : 혼인, 출산, 생애최초 주택구입, 사업장 폐업, 가입자의 해외이주, 퇴직,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가입자의 사망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기준 >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없음 | 없음 | 없음 |
② 이자 및 비과세 혜택 :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의 기여금에 대해 최대 6%의 이자가 지급되며, 만기 시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자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③ 소득구간별 우대금리 제공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일정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우대금리는 0.50%이며, 가입기간동안 1년 주기로 실시되는 소득구간의 충족횟수에 따라 0.1%(1회 충족)~0.5%(5회 충족)까지 차등 제공합니다. 만약 총소득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소득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리는 5.5%가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최종금리는 은행마다 설정한 기본금리 + 우대금리+ 소득우대금리를 더해 결정됩니다. 6대 주요은행을 기준으로 기본금리는 최대 연 4.5%이며 은행별 우대금리는 최대 연 1.0%입니다. 소득 우대금리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에게만 제공되며 최대 연 0.5%입니다.
연 금리 뿐만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도 있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합하면 금리 연 6.5%~8.86%의 금융상품(소득수준에 따라 상이)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년도약계좌는 최초 3년간은 고정금리(최대 6%)이나, 남은 2년동안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니 만기 시 실질적인 효과는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현재 12개*로, 은행별로 우대금리 조건도 각각 다르니 이 부분 꼭 확인하시어 가장 혜택이 좋은 은행으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 은행 :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SC(‘24.1분기)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① 가입신청 [매월 지정기간] : 지정된 신청기간에 은행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신청인>
② 가입요건 확인[약 2주 소요] : 나이 및 소득 요건, 가구원 확인, 소득기준 정보동의 후 적격 확인 <서민금융진흥원>
③ 가구소득 정보 정보제공 동의[문자수신 시] : 안내문자에 따라 가구원별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 처리 <신청인>
④ 가입 및 계좌개설[익월 초] : 가입 가능 안내문자 수신후 가입신청한 은행 앱신청·지점방문을 통해 계좌 개설 <신청인>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들에게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단점이자 부담으로 꼽히는 것은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너무 긴 가입기간인데요. 청년희망적금은 가입기간이 2년인데 반해 청년도약계좌는 5년이나 됩니다. 시중은행의 일반적금 최대금리가 현재 4.0% 정도인 데 반해 청년도약계좌는 6%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기여금과 만기 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니 상당히 좋은 금융상품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가입기간 5년 중 최초 3년은 고정금리(최대 6%)이나 남은 2년에 대해서는 변동 금리를 적용한다는 점, 총급여 2,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소득우대금리 0.5%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 최대 금리는 5.5%가 된다는 점은 미리 인지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분 | 청년희망적금(‘22.2월) | 청년도약계좌(‘23.6월~) | |
대상 | ①만19~34세 이하②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③(개인)급여3,6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2,600만원 이하 | ①만19~34세 이하②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③(개인)급여7,5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6,300만원 이하④(가구)기준 중위소득의180%이하 | |
가입기간 | 2년 | 5년 | |
납입금액 | 월 최대50만원 | 월 최대70만원 | |
지원혜택 | 지원금 | 최대36만원 1년차:적금 납입원금× 2% (12만원) 2년차:적금 납입원금× 4% (24만원) | 최대144만원(납입원금or기준금액) ×기여금 지급비율 |
이자 | 기본금리(5%)+은행별 우대금리(최대1%) | 기본금리(최대4.5%)+은행별 우대금리(최대1%)+소득우대금리(최대0.5%) ※ 6개 시중은행 기준 | |
비과세 | 가입자가 만기,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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