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4.1.29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특례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대출)로 나뉘며 이번 편에서는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신생아 주택전세자금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전세자금을 저금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대상
대출신청일로부터 2년 내 자녀를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2024년 기준)인 가구입니다. 대출대상이 되려면 아래의 상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주택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만 합니다.
①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 구분, 전입신고 가능해야 함)
② 임차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한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작은금액으로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
① 가구당 대출한도 : 3억원 이내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연간소득×4.0)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기본 4년간 특례금리(임차보증금 금액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1.1%~3.0%)를 적용하되, 특례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출취급 시의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단,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추가로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4년간 연장 되며, 최장 12년까지 특례금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나,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년 간 이용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가능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위 이미지를 클릭 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