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2.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 기본조건
    • 연령조건
    • 소득조건
  3.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
  4. 청년수당 사용처 및 사용제한처
  5.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6. 서울시 청년수당 유의사항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진로탐색과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2만명을 3월 11일부터 3월 18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합니다. 매월 수당 지급 뿐만 아니라 전문가 진로상담, 취업멘토링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연계지원하고 있으니 신청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는 게 이득이겠죠?

그럼 지금부터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등 구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되는 활동지원금은 전·월세비, 주거 관련 대출비, 주거관리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등 매우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 기본조건 : 서울시 거주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 >

서울시 청년수당의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19~34세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으로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입니다.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내로 근로계약이 된 단기근로청년도 지원대상이며, 최종학력 졸업은 2024년 3월 전(2월 졸업자까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재학 또는 휴학생은 제외됩니다.

< 연령조건 : 만19~34세인 청년 >

2024년 기준, 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인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 소득조건 :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의 청년 >

중위소득은 전체세대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에 중간을 차지한 세대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50% 해당여부는 공고월 전월(2월) 기준 건강보험료로 산정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부양자(세대주) 납입 건보료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소득기준표 :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표 >

참고로, 신청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저소득 청년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힐 경우에 기존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제외대상

서울시 청년수당은 재학생 및 휴학생, 기존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청년내일채움공제·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참여자에 대해서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① 재학생 및 휴학생

②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③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④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⑤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신청 시점 기준)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

매월 활동지원금(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과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제공됩니다.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청년수당 활동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제한처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를 위해 필요한 비용, 그에 따른 생활비 용도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체크카드를 통해서만 지출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계좌이체 등 현금사용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금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과 품목이 있으며 사용제한처에서 청년수당 활동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수당지급 중지, 반납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활동지원금 사용가능처 >

(자기개발비) 학원비, 독서실비,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기타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 등

(구직활동비) 취업·창업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비, 면접 복장 구입 및 대여비, 구직을 위한 스터디그룹
공간 대여비, 기타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

(생활비) 월세/관리비, 공과금(조세/연금 제외), 통신비(소액결제 제외), 식비, 교통비(해외항공권 제외), 의료비

< 활동지원금 사용제한처 >

➀ 클린카드 사용불가 업종에 대한 지출
–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 46개 업종에 대해서는 결제가 원천 차단되며, 해외 결제도 불가

② 개인재산 축적 및 운영을 위한 지출
– 예금, 적금, 세금 납부, 민간보험(건강보험료 제외)·국민연금 납입, 상품권(기프티콘 포함) 및 포인트 구입, 충전식 결제, 카드대금 납부, 일반대출(학자금대출·주거용 대출 제외) 상환, 기타 개인재산 형성 및 투자와 관련이 있는 지출 등

③ 기타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 도박·게임 등 사행성 분야, 유흥비, 자기개발 및 구직활동과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매 및 고가의 서비스 이용료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하려면 신청기간인 3. 11.(월) 10:00 ~ 2024.3.18.(월) 16:00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모두 원본서류를 스캔하여 pdf, jpg 파일로 업로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활동지원금 제출서류 >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필수제출)
②(단기근로청년인 경우) 근로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1부(해당자만 제출)

참고로, 졸업증명서는 학교,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 24 등을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유의사항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는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을 정량평가하여 예비선정자를 사전 결정합니다.

만약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예비선정자로 선정되면(4.5 18:00 예정 / 발표일에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확인)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두 가지를 이행한 후에 최종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후 매달 당월 15일~익월 10일까지 활동기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달 29일에 청년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자기활동기록서를 마감일까지 미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수당은 지급 중지되니 이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Q&A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조건에 해당하실 것 같은 분들은 이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청년몽땅정보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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