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소득요건 폐지)

대전시에 거주하는 부부라면 2024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게만 이러한 지원이 이뤄졌었지만, 작년 7월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9개 지자체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이어서 올해 1월에는 대전시를 비롯한 7개 시·도로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4월에는 강원도까지 소득에 관계 없이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높아 고민해왔던 부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이란?

대전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대전시 관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체외수정) 시 발생하는 시술비(진료비)의 일부(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이 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과 여성의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 가능합니다. 그럼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범위,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법적 또는 사실혼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등본상 주소지가 대전시 관내 거주자(부인 기준)

  • 혼인신고 여부는 관계 없어요. 다만, 법적부부(혼인신고有)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사실혼 관계(혼인신고無)이면 이를 증명해 줄 증인 2인이 자필서명한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가 있어야 해요.

  • 난임부부란,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부부를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다는 전제하에 만35세 미만의 여성은 1년, 만35세 이상의 여성은 6개월동안 임신이 되지 않으면 보통 난임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 난임검사(난소수치검사, 나팔관조영술, 정자검사)를 받으셔야만 난임진단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아내(부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신청하셔야 해요.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또는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의 90%,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일부 비급여 (유산방지제 최대20만원, 착상보조제 최대20만원, 배아동결비용 최대30만원)

  • 지원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난임시술의 종류를 먼저 설명드리면 체외수정은 흔히들 말하는 시험관 시술입니다. 시험관 시술은 난자와 정자를 각각 채취하여 신체 밖에서 의학적 기술을 활용하여 수정 시킨 다음 수정란을 자궁내 주입하여 착상시키는 것입니다. 반면, 인공수정은정자를 채취하여 화학적 처리를 통해 활동성 등을 증가시킨 후 자궁내 주입하여 자연수정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 본인부담금이란 난임시술비의 70%는 의료보험에서 부담하고, 3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정부 또는 지역에서 지원해주는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원래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30%의 의료비에 대해 90%를 지원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의료보험급여대상이 되는 항목에 한해서 입니다.

지원범위 : 총 25회 (체외수정 총 20회(신선배아, 동결배아) / 인공수정 5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체외수정(시험관 시술)은 신선배아 이식을 하는 경우와 동결배아 이식을 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신선배아 이식은 난자를 채취하여 수정배양하는 3~5일을 거친 후 얼리지 않고 바로 이식하는 경우를 말하며, 시험관 시술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선배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면, 동결배아는 기존에 얼려놓은 수정란이 있을 경우 이를 해동하여 이식하는 것입니다.

④ 지원금액 : 신선 최대 110만원, 동결 최대 50만원 (신선+동결 총20회) / 인공(5회) 최대 30만원

  • 2024년부터 여성의 나이와 상관없이 지원횟수와 지원금액은 동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신선배아 이식은 난자채취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지원금액이 더 높고, 동결배아 이식은 이미 채취되어 동결된 배아를 이식하는 것이므로 지원금액이 더 적습니다.

대전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보건소 방문 신청 2가지 중 편한 것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종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결정통지서를 발급해주고 이 결정통지서를 진료받고 있는 난임병원에 제출하면 그때부터 본인부담금의 90%가 이 지원금에서 처리됩니다. 병원에서 시스템 상 등록하고 지원금이 남아있으면 먼저 지원금으로 결제처리해주니 별도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약제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데 약제비를 지원받으시려면 관할 보건소에 증빙서류(인공수정시술확인서, 처방전, 영수증, 시술자본인명의의 계좌 통장사본)를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온라인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신청 후 남편이 ‘배우자 동의’ 처리를 하면 검토 후 ‘난임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출력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난임시술 전 난임병원으로 결정통지서를 인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방문 신청) 관할 구 보건소

  • 구비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현장에서 바로 ‘난임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난임시술 시작 일자가 임박하여 급하신 분들은 방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각 구별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페이지를 아래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서류

대전시 난임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먼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을 실시할지를 결정하고, 해당 진료를 받는 난임병원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면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는 보증인 2명이 서명한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이러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체외수정(시험관)인공수정
지원신청 시① 체외수정용 난임진단서 1부 (첫 방문시만)

②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① 인공수정용 난임진단서 1부 (첫 방문시만)

②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③ 주민등록등본 (온라인신청 시 별도 제출필요 없음)

④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온라인신청 시 별도 제출 필요 없음)

⑤ 정부 지원 난임 치료 지원 신청서 (온라인신청 시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경우에 따라 추가제출) 아래 해당사항의 경우 추가구비서류
> 제출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다문화 가정·미혼모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제출
⑴ 서류1당사자 시술 동의서 (서식10-보건소 홈페이지)
⑵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등본 또는 소판결문 등 공식 서류)
⑶ (⑵번 서류 없을 시 제출)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11-보건소 홈페이지)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 도장보다는 자필로 작성하고 자필 서명으로 준비
⑷ 사실혼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⑸ 직장가입자가 1개월이상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 제출(유급·무급여부 및 휴직기간 명시, 휴직여부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유급휴직인 경우에는 직전월 급여명세서 첨부

지금까지 대전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난임시술비 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관 시술을 할 경우에 시술 방법과 시도 차수에 따라 적게는 백만원 가까이,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니 정부와 지자체의 난임시술비 지원금액이 좀 더 상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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