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방법
난임시술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3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꼭 챙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자료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직접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구분해서 제출해야 30% 공제율 적용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난임시술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산출 :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공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의료비 지출총액이 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없어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금액 = 의료비 지출총액 – 총급여액의 3%
연말정산 시 일반의료비와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비교
일반의료비는 세액공제율이 15%이지만, 난임시술비는 30%입니다. 일반의료비에 비해 공제율이 훨씬 높으므로 난임시술비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분 입력하셔야 세금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 ||
구분 |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 원 한도 |
15% |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한도 없음 |
20%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일반의료비와 달리 난임시술비는 공제금액 한도가 없지만, 일반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뺀 후의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금액 = 난임시술비 + (일반의료비-총급여액의 3%)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의료비 공제금액 예시> | |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일반의료비는 15%, 난임시술비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60,000,000 × 3% = 1,800,000원
‣ 공제대상 의료비 =4,000,000원 + (3,500,000-1,800,000) = 5,700,000원 ‣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 (난임시술비 2,000,000×30%)+(일반 의료비 3,500,000×15%) = 1,125,000원 |
난임시술비를 구분하여 입력하는 경우에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일일이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없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 국세청 홈페이지-편리한 연말정산-(근로자용)예상세액 계산하기 (클릭,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
난임시술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의료기관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직장으로 제출해야 하며, 직장내 연말정산 시스템에서도 직접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step1]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발급
따라서, 먼저 의료기관으로 난임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따라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전송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다운로드 자료에서 난임시술비 차감 후 자료 다운로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다운로드 자료에 난임 진료비(약제비)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간소화 자료에 난임시술비(약제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국세청 자료에서 차감한 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의료비와 난임시술비가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입력해야 하고, 난임시술비는 시스템에 구분해서 입력하고 증빙자료(난임진료비 납입확인서)도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step3] 연말정산 자료 입력 시 난임시술비 추가 입력
그럼 이제 준비는 끝났으므로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연말정산 입력시스템(직장 내 입력시스템)에 연말정산 간소화 다운자료를 먼저 업로드한 후 난임시술비는 추가 자료로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입력자료이므로 난임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연말정산 추가자료로 제출하셔야 하므로 꼭 챙기셔야 합니다.
▶ 난임시술비 추가 입력방법 :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의 의료비 항목에서 수정버튼을 클릭한 후 기타자료에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금액 등 자료를 작성하고, 공제항목을 난임시술비 선택, 추가 저장
이상 연말정산 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의료비(15%)로 공제받는 것보다 생각보다 환급금 차이가 있으니 난임시술비가 있는 분들께서 꼭 챙기셔서 혜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